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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 수입화물 부대비 LSS요율 변경 안내 (22년 4분기)

에이지엘코리아 2022-11-03 09:58:44 조회수 445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 의무가 전세계 모든 항역에 적용되어 국제 연료 시장 가격에 연동하여 LSS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직전 3개월 (3월~5월) 국제 저유황유 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2022. 4분기 (10월~12월)에 적용될 LSS 조정단가를 공지 드리오니 화주분들께서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3. 관련된 부대비용 부과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리며, 글로벌 환경 오염 방지 및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사항을 준수하는데 화주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부대 비용 명칭 : LSS (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전 지역 (수입화물)

 

 

      3) 적용 일자 : 2022년 10월 01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4) 적용 요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