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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회의 합의 사항…"G20에도 영향 줄 것"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새롭게 도출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과세 원칙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제 기준상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선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무형자산을 저(低)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을 지급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G7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최저한세의 세율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추후 논의한 후 내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깨고 새로운 과세권 배분 규칙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병행해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이번 합의 내용은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의 합의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내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G20 회의에서 결정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program of work)'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다. OECD는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김 과장은 "기본적으로 국제 조세 논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G7에서의 합의 사항은 G20에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합의문 자체가 두루뭉술하지 않고 향후 방향성을 구체화한 점이 의미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등은 매출액 기반 과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단기 대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장기 대책이 갖춰지고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 단기 대책 시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새롭게 도출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과세 원칙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제 기준상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선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무형자산을 저(低)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을 지급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G7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최저한세의 세율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추후 논의한 후 내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깨고 새로운 과세권 배분 규칙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병행해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이번 합의 내용은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의 합의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내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G20 회의에서 결정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program of work)'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다. OECD는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김 과장은 "기본적으로 국제 조세 논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G7에서의 합의 사항은 G20에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합의문 자체가 두루뭉술하지 않고 향후 방향성을 구체화한 점이 의미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등은 매출액 기반 과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단기 대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장기 대책이 갖춰지고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 단기 대책 시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